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결정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 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