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편취:허위주소로의 송달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상소에 의한 구제방법의 가부
결정요지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 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 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 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