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편취: 공시송달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주소지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신고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편취판결을 받은 경우 의 구제방법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 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