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판결의 집행: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판시사항
편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 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 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 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 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