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판시사항
편취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 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 되어야 한다. 위 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 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