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병합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판시사항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부 및 대상 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 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 우 대상 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대상 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