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할 수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판시사항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 청구의 가부
결정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논
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으로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판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