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 했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피고만 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결정요지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 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 위를 붙여 청구했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 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