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심리 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결정요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 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