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병합의 형태와 청구원인 변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 용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이 기존 청구와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 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그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뀌는지 여부
결정요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 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항소 심에서 기존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 는 내용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원심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 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