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병합과 일부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판시사항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 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으로의 이심 범위
결정요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
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 판 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