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판시사항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