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항소 취하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 취하의 효력
결정요지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 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 취 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