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판결의 취소 결정요지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이미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