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반소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 235042,2350 59,235066 판결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 및 위와 같은 반소가 허용되는 경우
결정요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 송 인 추 가 의 요 건 을 갖 추 면 허 용 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