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반소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판단한 제1심판결의 효력 및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 했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 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원고 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 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 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