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 019다202795,202801 판결
판시사항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 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 다(민법 제208조).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 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