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반소 판결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277792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반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 결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 하게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 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 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