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판시사항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 이 판결의 이유 모순이나 이유 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 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 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 모순이나 이유 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 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 으 로 불 가 능 하 게 되 더 라 도, 그 전 순 위 등 기 의 말 소 를 구 할 소 의 이 익 이 없 다 고 는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