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 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