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체와 소의 형태
대법원 ᅠ1994. 10. 25. ᅠ선고ᅠ93다54064 ᅠ판결
판시사항
합유재산에 관한 소의 경우 반드시 동업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 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 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