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와 공동소송
대법원 ᅠ1994. 12. 27. ᅠ선고ᅠ93다32880,32897 ᅠ판결
판시사항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 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 동소송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