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ᅠ2003. 12. 12. ᅠ선고ᅠ2003다44615,44622 ᅠ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상소 제기
결정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 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 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 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 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