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결정요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 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