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일부 ․추가 판결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판시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해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대상
결정요지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 을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참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 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대 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