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대법원 ᅠ1997. 7. 25. ᅠ선고ᅠ97다362 ᅠ판결
판시사항
동종의 권리의무와 동종의 발생원인 관계가 선정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 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 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 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