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보조참가인의 지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한 채 행해진 기일의 진행이 적법한지 여부 [2]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그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진행상의 흠이 치유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 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해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 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했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