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예비적 보조참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22480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 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독립한 당사자로서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 제도고, 보조참가는 원·피고의 어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 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 로 보조참가를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