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에 어긋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 는 경우’의 의미 [2]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했으나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 우라 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 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피참가 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