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등 정지
헌재 2012. 2. 23. 2011헌마 123
판시사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 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 지의 보호와 의료적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 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