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 참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 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 위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 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 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 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 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 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 신청은 사해방지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