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본소 취하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결정요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3면 소송관계 는 소멸하고,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때 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 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 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 소송 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 소송 당시에 필요했던 당사 자참가 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