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원·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25918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 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 간 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 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 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 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