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변론분리와 일부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 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선 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 간의 다 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 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 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해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 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 간의 일부에 관 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 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하 여 1개의 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