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 1312,71329,7 1336,71343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 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 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 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 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