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참가인의 항소와 항소심의 재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했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 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했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