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 심판결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의 심판 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 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 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