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의 법적 성격
결정요지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 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 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 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 사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 입법취지 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 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 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 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