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당사자변경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판시사항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 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 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 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