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승계: 승계적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제3자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 신청 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지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