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승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인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인수신청 인이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수참가 신청의 적법 사유인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 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