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항소합의의 효력과 항소권 포기약정 해제의 효력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판시사항
불항소합의를 해제하여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와 법원에 대한 항소 포기 전 그 약정의 해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
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2]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 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3]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자가 법 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 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