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시 요류역학검사의무화
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판시사항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요류역학검사 의무화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 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 의.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질병인 요실금의 치료방법인 인조테이프를 이용 한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요양급여 대상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국민 의 보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내용이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요실금 환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 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이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요실금 환자인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요실금 환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 여 요실금 환자인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