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판시사항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 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 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 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 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 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 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 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