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에 대한 일부 불복과 항소심심판의 대상, 제1 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판시사항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 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결정요지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 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