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판시사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결정요지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