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판시사항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 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 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