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의 방식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판시사항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 방어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 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 소송법 제403조), 항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 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사 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 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 심판결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 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 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