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 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심이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