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 1 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 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